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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서 보유
점주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서 보유, 알고 계신가요?
- 가맹점 개설 전 정보 공개서 보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개설 상담시 내세웠던 조건과 다른 계약내용과 계약 불이행 등의 문제로 점주님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뉴스에 보도되고는 합니다.
만약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, 정보공개서가 없다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?
점주님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공개서, 크린업24 가맹본부는 확실하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 드립니다.
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?- 프랜차이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본사 업체와 가맹점이 영업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.
본사 업체는 상표의 사용권, 제품의 판매권, 영업기술 등 다양한 권리와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게 됩니다.
이와 같은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영업 본사를 프랜차이즈라고 하며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고 합니다. -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, 프랜차이즈 업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해야하는 의무사항이지만 다소 업태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,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문서일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, 미등록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